한 소비자는 놀이기구 이용중 크게 다쳐 배상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60%의 과실책임을 물었다.

A씨의 자녀는 경기도 소재 ○○유원지에서 타가디스코라는 놀이시설을 이용했다.

이용중 조작원이 과도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놀이기구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요추1번 압박골절이 발생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놀이시설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A씨의 자녀 과실이 60%라고 하면서 전체 손해배상금중 40%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손해배상금이 적다며 항의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부상의 우려가 있는 위험 놀이시설임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즐기기 위해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 6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용객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등 부주의가 있었다면 「민법」상 공평의 견지에서 이용객의 과실은 상계된다.

일명 타가디스코라는 놀이기구는 그 이용객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상하로 급격한 충격을 가하는 놀이기구여서 이 기구를 이용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용객이 안전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부주의 정도에 따라 30% 전후의 과실을 인정될 것이나, 특별한 부주의가 있지 않는 한 60%의 과실비율은 과다하다.

한편, 놀이 이용객이 자신의 등 뒤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꼭 잡고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했고 달리 이용객의 안전수칙을 어긴 사실이 없다면, 그 이용객에게 과실을 물기는 어려울 것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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