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분실된 카드의 부정지출이 있음을 알고 보상 요구를 했지만 카드사는 전액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 

A씨는 평소 회사 서랍 속에 보관중인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서를 받았다.

이를 통해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것을 알고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보상신청을 했다.

보름정도 후 카드사는 직장동료의 소행이라며 A씨에게 카드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전액 보상이 어렵고 부정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라는 통보를 했다.

A씨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나섰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는 A씨의 관리소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 및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카드의 이용 및 보관에 있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카드를 서랍 속에 둔 상태에서 누군가 훔쳐 사용했고, 카드회원은 이 사실을 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알았다면 카드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부분의 과실비율 적용은 피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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