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례는 987건에 달하지만 급발진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급발진(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SUA)은 자동차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현상이다.

해당 결함이 발생하면 RPM이 급격히 상승하며 차량이 돌진한다. 급발진은 정지상태나 저속상태, 정속 주행상태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 대개 제동장치의 작동 불능을 수반한다. 따라서 자동차 급발진은 대형 사고로 이어져 사망률과 위험도가 크다.

자동차, 사고, 급발진(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급발진(출처=PIXABAY)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발진 현상으로 신고된 건수는 196건이다. 같은 기간 소방청 산하 각 지역 소방본부에서 급발진 추정, 의심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신고돼 구조 및 구급 출동한 건수는 791건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조사와 경찰청의 공식적인 급발진 사고 인정사례는 없다.

소비자주권은 "현행 법규와 제도상 급발진 결함을 운전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제조사는 급발진 의혹 사고에 대해 운전자 과실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제는 제조사가 자사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입증책임전환'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급발진 관련 사고 중 2018년 5월 호남고속도로 부근에서 발생한 ‘BMW 급발진 사건’ 만이 2심 재판에서 승소 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2020년 6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기아차 레이 급발진 사건’의 경우, 급발진이 발생한 차량 내에서 운전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처 방법을 물어볼 정도로 침착성을 유지했지만, 장시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은 "레이 급발진 사건만 보더라도 모든 급발진 현상이 운전자의 운전미숙(페달 오작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987건의 의심사례 중 지금까지 한 건도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급발진 결함에 대한 방치 수준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급발진의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다.

자동차의 뇌로 불리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 상태의 불량, 브레이크 배력장치 오작동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도다.

급발진 시 기어를 중립(N)으로 바꾸는 등 대처 방법은 존재하나 차량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소비자주권은 "급발진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패닉 상태에 빠진 운전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원인과 예방책이 명확하지 않아 급발진 신고 건수가 많은 차량의 운전자는 불안한 상황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증책임전환 등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찰청과 관련 부처도 사고기록장치의 개선, 사고분석 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신뢰성 확보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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