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아이배냇이 제조한 영·유아용 이유식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리콜된다.

식약처는 아이배냇 완료기 완두콩바나나진밥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제조연월일은 2022년 5월 6일이며, 유통기한은 동년동월 19일까지이며, 포장단위는 180g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라"면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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