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잘못된 코 수술로 연골이 휘어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A씨는 코끝이 돌출돼 보이는 콧등 부위 개선을 위한 비(鼻)성형술을 받은 후 좌측 비중격 만곡증(코 속 중앙부 연골이 휜 상태)으로 코막힘이 발생했다.

수술 후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고, 수술 전에 없었던 비중격 만곡증이 수술 후 발생돼 ▲코막힘 증상 ▲호흡곤란 ▲수면장애 ▲두통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코끝에 삽입된 연골이 비쳐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는 병원 측의 수술 잘못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수술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초진시 A씨는 비공과 안면 전체의 좌우 비대칭이 있었고, 비중격 만곡증은 전방 부분에 이식된 비중격 연골편의 변형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일반적인 경우 잘 발생되지 않으나 A씨의 연골이 얇고 약해 코 끝 연부조직이 강한 부하를 견디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 

비중격 만곡증 개선을 위해 무료로 재수술을 해 주겠다고 했으나 A씨가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A씨에게 발생된 비중격 만곡증이 수술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상으로 수술상 과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는 기술상의 오류를 찾기 어렵다는 전문가 견해를 무시할 수 없다.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수술시 비중격의 불완전 교정 등 수술 잘못으로 인해 비중격 만곡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A씨의 연골이 얇고 약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병원 측의 해명에 의하면 재수술을 받는 A씨의 경우 수술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더욱 높다.

그러나 A씨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손해액은 ▲A씨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코의 교정을 위해 재수술을 받은 경우로써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비중격 만곡증 외 코 성형수술에 대한 미용적 이상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 점 ▲A씨가 제출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비중격 만곡증 외 비봉 제거 수술비가 포함된 점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를 종합해 손해배상액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비와 수술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1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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