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했던 소비자가 어느날 갑자기 보증채무 독촉을 받았다.

소비자 A씨는 2년 만기 대출 약정 시 연대보증했다.

이후 3년이 넘도록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다었는데, 갑자기 보증채무를 독촉 받게 된 것이다.

알아보니 주채무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한 지 1년이 넘도록 알리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보증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체이자가 가중됐는데 늘어난 연체이자를 모두 책임져야 할까.

빚, 상환, 부채(출처=PIXABAY)
빚, 상환, 부채(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통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체료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원채무자의 연체발생 사실을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를 상실케 한 것으로 보고 이 기간의 연체료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기한이익 상실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한지 1년이 넘도록 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미통지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