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시공한 원목 바닥의 틈이 너무 넓어 보상을 요구했으나 시공업자는 집안의 습도 탓으로 돌렸다.

A씨는 인테리어 사업자와 자택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1억3395만 원을 지급했다.

인테리어 사업자는 원목바닥 시공을 전문 시공업자에게 의뢰 후 대금 1247만1000원을 지급했다. 

바닥 시공 후 1개월 뒤 A씨가 자택에 입주했고, 원목바닥의 틈새가 벌어져 있어 이의를 제기했다.

시공업자가 방문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름철에 원목이 팽창하면서 틈새가 메워진다고 했다.

그러나 틈이 많아 먼지와 머리카락이 껴 사용상 문제가 있었고 여름이 지나도 틈이 메워지지 않아 재시공 또는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시공업자는 틈새가 다소 벌어진 것은 사실이나 원목의 두께 때문에 틈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A씨의 자택이 지나치게 건조한 탓도 있어 거실에 가습기를 틀어둘 것을 권고했으며,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A씨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객 만족을 위해 보증기간 연장 및 틈 메움 처리는 가능하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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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물질 끼임의 하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하자 보수가 아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원목바닥 문제는 전형적인 마루하자의 유형으로 함수율이 낮은 마루재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마루판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되거나 ▲모재와 바닥재의 접착을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도포량이 부족할 경우 ▲연결부위의 이음불량일 경우가 있다.

「민법」제667조 및 제668조는 도급인 A씨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급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원목바닥의 틈에 이물질이 낀다고 주장하나 이물질 끼임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목바닥이 시공된 자택에서 현재 생활 중이다.

이를 고려하면 원목바닥의 시공에 하자는 있으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 요구는 어렵다.

또한, 보수를 위한 재시공 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하자 보수가 아닌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A씨가 원목 재료를 선택하기는 했으나, 이에 대해 사업자들에게서 원목의 두께로 인해 틈이 생길 수 있는 점 등 원목의 특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민법」제669조에 따라 사업자들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하자의 정도 및 이로 인한 A씨의 불편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원목바닥 시공 대금 1247만1000원의 약 20%인 250만 원을 인테리어 사업자와 시공업자가 공동해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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