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운동화 가죽이 찢어져 A/S를 요구했지만 병행수입상품이라 거절당했다. 이에 제품 하자를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정특가로 판매중인 운동화를 쿠폰을 사용해 7만5905원에 구입했다.

4개월 정도 착용 후 신발 발등 부분의 가죽이 찢어져 판매자에게 A/S를 문의했다.

같은 날 판매자는 협력업체에 A/S가 가능함을 확인해 A씨에게 신발을 발송하라고 안내했다.

며칠 후 회수된 신발을 확인한 판매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A씨가 당초 A/S를 문의했던 실밥이 터짐이 아니라, 가죽이 찢어진 것임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병행수입제품으로 운동화 매장에서의 A/S가 불가능하나 고객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협력업체를 통한 무상 A/S는 가능하고, 단, 모양변형의 가능성은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모양변형이 생기는 A/S는 원하지 않으며 그러한 상황이라면 A/S보다도 신발하자로 인한 것이니 새 제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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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판매자 모두 책임을 반씩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구매한 상품은 병행수입 상품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신 정상수입 매장을 통한 A/S는 곤란하다.

그러나 병행수입이라는 사정을 감안해도 얼마 신지 않아 가죽이 찢겨질 정도면, A씨 입장에선 제품의 하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판매자가 고객에 대한 약속이행 차원에서 수선을 해준다고 해도 흔적이 너무 크게 남으면 운동화를 착용하기가 곤란하니, A씨로서는 가죽운동화를 4개월밖에 못 신은 것이 되고 제품하자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판매자 입장에서 제품하자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나 수선은 최선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A씨와 판매자 사정을 모두 감안해, 판매자는 A씨에게 결제대금의 절반인 3만7950원을 환불하고 A씨는 운동화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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