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계약한 여행상품과 다르게 일정이 변경됐다며 손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여행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태국 코사무이 여행상품을 2인에 342만8000원(유류할증료 포함)으로 계약하고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숙박시설이 당초 계약된 리조트가 아니었고 ▲면세점 쇼핑계획이 무산됐으며 ▲고급 일식식사가 현지식으로 변경됐고 ▲마사지 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드는 등 여행 일정이 임의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시간 낭비, 스트레스, 면세점 쇼핑 시간 손해 등에 대해 계약금액 342만8000원의 50%인 171만4000원과 ▲당초 일정대로 숙박시설이 리조트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20만 원 ▲현지 사용 국제전화료 2만5000원을 합한 총 193만9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여행사업자는 A씨에게 확정일정표에 따른 서비스를 모두 제공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업자가 A씨에게 현지 숙박시설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지 못한 과실 및 명시된 일부 사항의 미이행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A씨가 여행 일주일 전에 받은 확정일정표에 ‘노라비치리조트’가 아닌 ‘차웽노라'라고 표시돼 있고 A씨가 ’노라비치리조트‘ 숙박요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행계약서 및 확정일정표에 1일차 숙박시설에 대해 각각 ‘리조트(2박) + 풀빌라(2박)’, ‘리조트 : 차웽노라(2박), 멜라티(2박)’이라고 명시돼 있어 A씨로 하여금 리조트에서 숙박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웰컴드링크·열대과일·와인 제공, 와인테이스팅 프로그램 진행 등 코사무이 고품격 이용특전과 일식 디너를 제공하지 않았고 마사지 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확정일정표상의 일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행사업자는 A씨의 손해에 대해 여행 계약금액 330만 원의 10%인 33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 지연에 따른 면세점 쇼핑계획 무산이나 스테이크 식사시 물과 음료 비용 별도 계산 부분은 확정일정표상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이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현지 국제통화료 경우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여행사업자의 과실과 인과성을 확정하기 곤란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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