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앞둔 한 소비자가 병원 측의 수술 연기 통보를 받게 됐다.

50대 남성 A씨는 수년전 교통사고로 대퇴와 무릎에 내고정 삽입수술을 받았다.

다리에 삽입돼 있는 내고정기구 제거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 상담 및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예약했고 수술 위한 제반적인 검사가 모두 시행된 상태였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병원에 가려던 중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 수술기구가 준비되지 않아 수술을 연기해야 된다고 했으며 그 이유가 수술시 삽입한 기구를 제공한 의료기센터가 부도로 폐업을 해 수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연락을 해왔다.

수술(출처=PIXABAY)
수술(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재검사 비용은 병원 측에 요구 가능하다고 봤다.

본 건은 의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술시 삽입된 내고정기구를 조금 늦게 제거한다고 해 환자 측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는 아니므로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이 환자에게 수술이 연기됨에 대해 미리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은 병원 부서간의 의사소통 미흡 등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수술 전 시행하였던 제반적인 검사 결과가 다음 수술 일정이 오래 연기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 비용은 병원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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