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신문광고를 보고 산 불면증 치료기가 효과는커녕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은 후 불면증 치료기를 150만 원에 구입해 며칠 동안 사용했다.

광고 내용과 같은 불면증 치료 효과가 없고 오히려 뇌를 더 자극해 잠이 오지 않고 얼굴이 붉게 타오르면서 혈압이 올라가 맥박이 빨라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구입대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제품의 정식 명칭은 '심리○○○○전기자극장치'로써 환자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해 정신질환(조울증, 불안, 불면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3등급 의료기기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허가를 받아 개인 신경정신과 병원에서도 치료에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제품의 청약철회 기간도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이미 제품을 사용해 재판매도 곤란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허위·과장 광고는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품의 사용방법 및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판매자가 제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구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이 제품은 안정성과 유효성 심사를 필했다.

위 통지서에서 사용목적을 '미세전류를 사용한 두 개 전기자극으로 통증,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불면증, 두통, 근육통 경감'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해 실제 신문광고에서도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로서 「동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A씨는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을 경과했다.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동법」제17조 제3항(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A씨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A씨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보지 못했고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으며 판매자도 제품의 사용방법 및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A씨에게 위무금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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