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잘못 수선된 바지에 대해 수선사에게 구입가 및 항공비용까지 요구했다. 

A씨는 수선실에 방문해 해외에서 사온 바지 기장수선을 의뢰하면서 바지 밑단 안쪽의 테이퍼부분을 잘라내 버리지 말고 반드시 수선한 새 기장에 맞춰 재부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테이퍼란 신발과 바지의 마찰로 인한 안감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신사복 바지 밑단 안쪽 후면에 덧대는 바지의 원단과 다른 재질의 천이다.

일주일 뒤, 수선비용 4000원을 지급하고 바지밑단을 수령해 확인해보니 수선 의뢰전 해당제품에 부착돼 있던 테이퍼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수선사는 바지에서 잘라낸 테이퍼를 찾아 재수선 해주겠다 했으나 A씨는 수선의뢰했던 바지에 있던 테이퍼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선사에게 바지 구입가 15만9000원 및 제품구매에 소요된 항공비용 약 170만0000원의 일부배상 등을 요구했다.

반면에 수선사는 테이퍼를 재부착하는 것을 잊었던 것 뿐이라며, 테이버를 버리지 않았으니 해당 테이퍼를 다시 바지에 부착하면 A씨가 최초에 의뢰했던대로 수선이 가능하다 했다.

하지만 이를 A씨가 거부하므로 바지 구입가 배상 등의 A씨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선사에게 수선비용 4000원 외 다른 보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바지에 대한 수선을 의뢰할 당시 테이퍼에 대해 강조하면서 해당 테이퍼를 반드시 재부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선사가 테이퍼 대신 잘라낸 바지의 원단을 덧대었으므로 「민법」제390조에 따라 수선계약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다만, 수선사에게 바지 수선 상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바지를 착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외관 내지 기능상의 하자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래 테이퍼는 바지의 마모를 방지하는 것임을 감안 할 때, 수선사가 잘라낸 바지 원단을 덧대어 수선한 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민법」제667조 제1항에 따라 수선사에게 바지 수선에 관한 하자보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A씨는 수선사가 찾아 낸 테이퍼는 바지에 부착돼 있던 것과 다른 소재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 및 A씨가 제출한 각 사진들의 현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A씨가 주장하는 항공비용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손해’에 해당하나, 수선사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A씨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수선사는 A씨에게 바지 수선비 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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