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책상이 설치되지 않아 설치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한 사이트에서 책상을 주문한 후 배송·설치비 4만 원을 포함한 17만 원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했다.

주문 당시 해당 물품의 수령자를 시아버지로 지정했다.

배송을 받았으나 설치는 이뤄지지 않아서 A씨는 판매자에게 설치비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수령자가 배송 시 물건 포장을 벗기지 말고 놓고 가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랐다고 했다.

판매자는 정상적으로 배송이 이뤄졌고 배송과정에서 판매자가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해 결정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면서 설치비 환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판매자 각자 부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설치비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가구를 구입할 경우, 가구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가구가 당해 용도에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해 가구를 조립하고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책상이나 책장의 경우에는 마루나 밑바닥의 상태에 따라 좌우나 상하로 흔들거리지 않고 균형을 잡도록 받침목이나 종이 등을 이용해 깔끔하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구의 전문 배송업체는 이러한 조립 및 설치작업에 익숙한 반면, 소비자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이러한 상거래의 특징과 관습을 고려해볼 때, 가구의 구입 시에는 배송에 더해 설치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구매자가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다.

A씨가 주문을 위한 상담 통화 시 설치까지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4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 금액에는 설치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례를 살펴보면 수령자인 시아버지가 배송된 책상을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한 이유가 책상을 설치할 방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배송일까지도 가구를 배치할 장소를 정리하지 않아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A씨와 수령인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해, 판매자는 A씨가 배송 및 설치비로 지급한 4만 원 중에서 배송비를 제외한 1만 원을 설치비로 봐 이를 A씨에게 환불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