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문 내용과 상이한 상품이 배송됐다며 환불을 주장했으나 판매자는 소비자의 주문착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몸에 좋은 콩 두유' 1박스와 '검은 콩 두유' 1박스를 주문하고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은 ‘몸에 좋은 콩 두유’ 1박스와 '대단한 콩 두유' 1박스였다.

A씨는 주문한 2건 중 1건이 주문 내용과 다르다며 오픈마켓의 운영자에게 반송 및 환불을 요청했다.

반면 운영자는 A씨의 주문 착오라고 하면서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배송료를 부담야 한다고 봤다.

잘못 배송됐다고 주장하는 '대단한 콩 두유'의 광고를 보면 '검은콩으로 만든 두유'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짐작컨데 A씨가 '대단한 콩 두유'의 광고 내용을 보고 제품명을 ‘검은 콩 두유’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씨의 주장처럼 주문과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7일 이내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지만,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소비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A씨의 환불 요청을 단순변심으로 본다면 A씨는 왕복배송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