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장해 판정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한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해 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해 장해4급 판정을 받게 됐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이 있었다. 문제는 운전자의 나이가 24세로, 사실상 무보험차량인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가입해 있는 교통안전보험 보험약관상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무보험차량이 아니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도로, 횡단보도(출처=PIXABAY)
도로, 횡단보도(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보험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이 사례처럼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됐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돼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가 24세인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되고,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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