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에어컨 이전 설치를 의뢰했는데 설치 후 작동이 되지 않아 설치비 등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이사 과정에서 벽걸이형 에어컨 2대를 이전 설치했다.

제조업체를 통해 설치기사가 방문해 설치했는데, 한 대는 작동이 안되고 다른 한 대는 설치 불량으로 물이 떨어져 가구가 손상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설치비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설치기사는 에어컨 하자 보수를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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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에어컨 설치 하자가 인정된다며 A씨는 설치비 및 수리비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설치업에 의하면 설치 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담당자가 A씨 자택에 방문해 에어컨 상태를 확인해보니, 큰방에 설치된 에어컨은 전원은 들어오나 작동되지 않았다.

작은방에 설치된 에어컨은 작동은 되나 냉방 효과가 적고 물이 떨어져 책장이 젖은 흔적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설치기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설치비 전액 30만1000원과 작은 방 에어컨 수리비 5만 원을 포함해 35만100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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