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집중폭우로 인한 정전·단수로 인해 펜션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평창에 있는 한 펜션에 가족 11명의 1박2일 이용을 계약하고 대금 40만6000원을 지급했다.

여행 당일 정오에 일행과 함께 입실했는데 오후에 집중폭우로 인한 정전 및 단수로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A씨는 펜션 입실 후 얼마 되지 않아 정전이 됐음에도 펜션의 관리직원은 상황에 대한 안내는 물론 귀가를 권유하지도 않았으며 ▲취사도구 이용불가 ▲난방시설 미작동 ▲화장실 사용 곤란 등 펜션 측의 무사안일한 상황대처로 인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펜션 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펜션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불가의 정전사태였고 당시 본사 및 현장에서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오후 6시경 투숙객들에게 귀가해도 된다고 안내했다고 했다.

A씨 일행은 숙박을 선택했기에 휴대용 버너, 양초, 식수 등을 지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며, 다소 불편했을지라도 예정대로 숙박을 했으므로 이용료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같은 날 투숙했던 11개 객실의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동종의 객실 1박 무료이용권만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불가항력적 사태라 할지라도 펜션 측은 제대로 된 객실제공을 못했으므로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펜션 측은 펜션이용계약에 의거 A씨 일행이 취사를 포함한 객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A씨에게 반대급부인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정전은 평창지역에 내린 폭우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태로서 A씨와 펜션 측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펜션 측이 객실제공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의해 그에 따른 손해는 펜션 측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A씨 일행에게 예정대로 펜션 1박을 제공하고, 휴대용 버너, 식수, 양초를 지급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고려해 펜션의 책임범위는 총 이용요금의 30%로 산정한다.

따라서 펜션 측은 A씨에게 총 이용요금의 30%인 12만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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