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배송 의뢰한 도자기가 깨져 택배사에 배상 요구를 했지만 택배사는 책임을 회피했다. 

A씨는 택배업체를 통해 도자기 2개를 배송 의뢰했는데 배송 도중 도자기 1개가 파손됐다.

A씨는 택배기사의 과실로 도자기가 파손됐으므로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택배사는 도자기는 배송 제외 물품으로 파손시 면책됨을 설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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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택배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운송료 4000원과 도자기 대금 5만 원을 합한 5만4000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택배사는 도자기 파손시 면책됨을 A씨에게 설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택배 물품 운송장의 주의사항에는 파손 항목에 표시돼 있고, 포장에는 “던지면 깨집니다, 취급주의, 조심하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따라서 파손시 면책된다고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파손의 형태로 보아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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