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운동화 구입 후 한 달만에 겉창이 떨어졌는데, 판매자는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달 전 운동화를 구입하고 신던 중 겉창과 갑피사이의 접착이 떨어졌다.

신은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지만 접착이 떨어져 판매자에게 제품하자라 통보하고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착화를 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동화, 밑창(출처=PIXABAY)
운동화, 밑창(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정상적인 사용 중 접착이 떨어졌다면 제품 불량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반 운동화의 경우 사업자의 특별한 고지가 없다면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로 보고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으로 신발의 접착이 떨어졌다면 접착불량이 의심되는 사항이다.

물론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착화자의 착화 습관, 보관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착화를 이유로 신발불량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 신발 전문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볼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수리, 교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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