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병실 벽에서 떨어진 선풍기로 인해 손목을 크게 다쳐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인 모친을 간병하던 중 병실 벽에 설치된 벽걸이 선풍기가 떨어졌다.

A씨는 벽걸이 선풍기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선풍기가 떨어져 손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통증 및 손목회전이 안됨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부목과 물리치료와 손목운동만 강조했다.

초기에 완전 석고고정을 4주간 유지했으나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저림증 등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A씨의 부상 정도가 아주 경미했기 때문에 MRI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1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분파열‘로 진단받은 점은 당시 사고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도의적으로 치료비 등 실질적인 배상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선풍기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A씨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 기전인 비틀림 기전이 명확하지 않으나 A씨 부상 당시 수근관절 배부 동통, 척측 종창 및 압통 등이 관찰된 점을 고려할 때 약 1개월 후에 진단된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가 있다.

다만, A씨가 부상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저림 증상이 계속 잔존함에도 부상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증상에 대한 수술 등 적극적인 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의 60%인 87만594원과 사건의 경위, 치료 기간,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한 187만594원 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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