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숨고, 집닥, 오늘의집 등 인테리어 중개플랫폼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인테리어 중개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시공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고 플랫폼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자 지위를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을 2020년 41조5000억 원에서 2022년 60조 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인테리어(출처=pixabay)
아파트, 인테리어(출처=pixabay)

인테리어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시공 가격과 예측하기 어려운 품질로 인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인테리어 중개플랫폼들은 온라인 견적을 통해 시공 가격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인테리어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서비스 예측을 가능케 함으로써 깜깜이 시장의 수요를 흡수해 급격히 성장했다.

집닥의 경우, 창립 4년 만에 누적 거래액 2000억 원을 돌파했고, 오늘의집은 연간 거래액이 1조70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테리어 중개플랫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따르면,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은 ‘미흡 시장’으로 분류됐고, 해당 시장의 불만 처리 만족도는 60.0점에 불과하다. 불만족 사유는 설비하자 및 제품 불량(73.1%), 연락 두절 및 폐업(17.7%), 계약취소 및 위약금(4.5%) 순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 중개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고지의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면책된다는 점을 이유로 시공 책임은 시공업자에게만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1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중개플랫폼 업체의 연대책임을 부여하려 했지만,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주요 인테리어 중개플랫폼의 이용약관은 여전히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 결과, 숨고, 집닥, 오늘의집의 이용약관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분쟁해결 기준 역시 거래당사자간 해결이 원칙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결과, 오늘의집만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수준이고, 이마저도 하자담보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닥은 시공업자의 기본 1년이 지난 이후 추가로 2년을 보증하지만, 자신들이 정한 5개 사항을 시공업자가 준수했을 경우로 한정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는 중개쇼핑몰을 신뢰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만큼 플랫폼이 입점 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연대배상책임을 지속 회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비대면 거래의 급성장과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거래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중개플랫폼의 성장도 가파르다"면서 "가파른 성장만큼 중개플랫폼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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