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를 분만한 산모가 양수과소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병원에서 임신을 진단받고 정기적인 진찰을 받았다.

임신 30주1일차에, 담당의사가 A씨에게 양수과소증이 있다며 상급병원 전원을 위해 소견서를 작성해 준다고 했다.

A씨는 소견서를 기다리던 중 병원장이 다시 재진찰을 요구했고, 의사는 양수가 부족하기는 하나 신장과 태아에게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다.

2주 동안 더 관찰해 보자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해도 별다른 처방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A씨는 안심했다.

하지만 2주 후 진찰시 의사는 태아사망이 의심된다고 했고, 같은 날 A씨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돼 사산된 태아를 자연 분만했다.

A씨는 태아 사망에 대해 의료진이 양수과소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양수과소증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료진은 A씨 초음파검사 결과 양수과소증 소견이 보였으나, 당시 태아의 신장기능에 특이 소견이 없었고 그러한 경우 대학병원에서도 특별한 조치 없이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주 뒤에 진료예약을 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측은 양수가 적은 경우 조산이나 태아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한 후 이상이 있으면 방문하라고 주의를 줬다고 했다.

자궁내 태아 사망은 예측, 예방, 치료가 어려우므로 책임질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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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양수과소증이 있는 A씨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담당의사가 A씨를 진찰했을 당시 양수가 거의 없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권유를 했다가 원장의 재진료 후 2주 동안이나 집에서 관찰하라며 귀가 조치한 것은 치료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수과소증이 있을 경우 태아의 건강 상태 평가를 위해 태아 심박동 검사 등의 지속적인 조치를 해 치료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A씨를 자주 관찰하며 필요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해 양수과소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특별한 조치도 없이 귀가하도록 한 것에는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 

또한 양소과소증 태아의 사망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의료진은 양수과소증 태아의 위험성과 조기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병원 측이 A씨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액은 ▲양수과소증에 대해서는 치료가 쉽지 않은 점 ▲대학병원으로 신속한 전원 조치를 받을 경우 태아가 생존 가능한지가 명확치 않은 점 등에 비춰 태아 조기 사산에 따른 A씨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한 위자료 4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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