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골프회원권 만기 후 아무런 통보 없이 자동 연장돼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A씨는 5년 만기 골프회원에 가입하고, 골프텔콘도와 주중회원으로서 입회비 398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5년 만기 후 일방적으로 5년 자동연장돼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입회계약서에 따라 만기일 60일 전까지 갱신여부 확답을 최고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원자격 보증금예탁서에도 5년 예탁 후 상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탁금을 상환한다고 명기돼 있으므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반면에 콘도 측은 회원계약서 제4조 제3항에 '갑과 을이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고 본다'고 명기돼 있음에도, A씨가 1차 만기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후에 환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차 만기일인 이후부터 최근까지 이용실적이 있으므로 만기연장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콘도 측이 A씨에게 자동연장 한 회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원 입회계약서 제4조(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제4항은 제3항의 자동연장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콘도 측이 만료일 60일 전에 만료일 및 이의제기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료일 당시 A씨에게 자동연장의 내용 통지없이 연장했으므로 동 입회계약서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입회계약서 제4조 제3항에는 A씨가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콘도 시설을 이용하는 조건과 입회비 금액 조건이 같다고 추정되고 특별히 같은 기간으로 갱신해 회원기간도 5년으로 합의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당사자간에 최초 합의한 기간이 경과하고 갱신 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회원계약으로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

한편, 콘도 측은 A씨가 상당기간 이의 없이 콘도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5년 기간을 포함한 조건에 대해 묵시의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A씨가 만료일 후에도 시설을 이용한 것은 입회금 미 반환에 따른 반대급부로 시설의 지속적 이용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지 기간 갱신에 대해서까지 묵시의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A씨는 「민법」제635조를 준용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콘도 측은 해지에 따른 입회금 환급의무가 발생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