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사우나 시설 이용 중 다리가 빨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우나 측은 부주의한 소비자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사우나에 방문한 A씨는 파도장치가 작동되는 냉탕에서 흡입구가 있는 벽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서는 순간 무릎 부위가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가 혼자 다리를 빼내지 못해 동행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빼낸 후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좌측 심부 타박상 및 염좌, 좌측 원위 대퇴사두근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아 정형외과에서 약 2주간의 입원 치료를 포함해 총 3주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우나 냉탕내 파도장치의 위험성에 대해 아무런 주의 표시도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상을 당했다며 치료비 32만320원 및 위자료 5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우나 측은 냉탕 내 파도장치로 인해 2건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주의 표시를 했음에도 A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사고 당일 응급실로 후송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의무를 다했으므로 추가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우나 측은 「민법」제758조 제1항에 의거해 A씨가 입은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우나 측은 냉탕 내 파도 장치 흡입 부분에 스테인리스 보호망을 설치하고, 주의 표지판을 설치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A씨 혼자서는 다리를 흡입구 입구에서 빼내지 못할 정도로 흡입력이 강했고,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사실이 있다.

사우나 측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순히 A4용지 크기의 주의 표지판을 설치했으므로 이는 공작물에 내재하는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A씨 역시 사우나 시설물 이용 시 충분히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우나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사우나 측은 A씨에게 치료비의 70%인 22만4224원과 상해의 정도, 치료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한 위자료 20만 원을 합한 42만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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