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장기간의 교통사고 치료 후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보험사에 문의하자 소멸시효가 경과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치료를 이어오는 중이며, 현재도 치료중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로 인해 장해진단을 받게 됐는데, 장해진단서도 사고 2년이 지난 후에 발급됐다.

보험사는 사고발생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계산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고, 휠체어,장해(출처=PIXABAY)
사고, 휠체어,장해(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장해확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22조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일이 원칙이므로 이 사례에서처럼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후유장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손해의 내용·양태(樣態)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무 불이행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교통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후유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 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장해 진단을 받은 장해 확정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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