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신이 보험상품을 가입한 보험사가 파산해 고민인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보험회사에 일시납으로 5000만 원을 맡기고 있다.

또한 매월 100만 원의 적금을 30회 불입하고, 건강보험을 매월 12만3000원씩 15회 불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사가 파산을 할 것으로 보여, 납입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해 했다.

하락, 위기, 파산, 하향(출처=PIXABAY)
하락, 위기, 파산, 하향(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험사가 타사로 인수가 되는 경우, 파산하는 회사의 계약을 타 보험사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은 타사로 계약 인수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파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은 1개 금융기관당 피보험자 1인 기준으로 5000만 원이다.

원리금에 대한 보장이므로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해 피보험자 1인당 기준으로 보장한다.

또한, 변액보험 등 일부 보험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 상품도 있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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