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책 내용이 어려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복제가능한 제품을 개봉했다며 거절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자연정혈요법에 관한 책 4권, 부항세트, CD를 주문하고 대금 28만9000원을 지불했다.

제품을 받아 보니 책 내용이 너무 어려워 다음날 전화로 청약을 철회하고 판매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포장 상단에 개봉 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큰 글씨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복제 가능한 CD와 학습지원 사이트 패스워드의 포장을 훼손했으므로 반품 및 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거절했다며 A씨에게 전액 환급을 해야한다고 했다. 

판매자는 택배 박스 상단에 별도의 스티커를 붙여 ‘강의 시디와 학습지원 패스워드 동봉, 포장 개봉 전에는 반품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했으며 이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해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A씨가 제시한 사진 자료에 의하면 최초 택배 박스 상단에 스티커가 부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판매자는 위의 조항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A씨는 택배 박스 속에 복제가 가능한 CD 등 별도로 포장된 제품 포장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했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로부터 제품을 반환받은 후 28만9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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