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직거래로 구입한 중고 노트북의 상태가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판매자는 환불을 요구하는 근거가 거래관행에 맞지 않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전에 사는 고등학생 A씨는 평소 구매하고 싶었던 모델의 노트북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상의 상태라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거래하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해 거래대금 73만 원을 지불했다. 

A씨는 아직 학생이기에 수업 이후에 출발하는 과정에서 목적지에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됐으며, 돌아오는 막차를 타기 위해 마음이 급해 판매자에게 필요한 사항들만 몇 가지 문의했다.

출발전, 노트북 가방 여부도 문의했으나, 가방은 없다고 해 더 이상 문의하지 않았다. 확인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하자를 몇 개 발견했지만, 마지막 기차를 놓치기 전에 빨리 거래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과 교통비와 소요시간이 아까워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와 자세히 확인해 보니, 처음 사이트에 게시됐던 상태와 달리 잔 흠집이 많고, 추가로 받은 도킹스테이션은 하자가 있는 물품으로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A씨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비하하는 글을 올려, A씨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게시글에 올린 첨부사진은 웹상에서 찾은 사진이지 실사가 아니라며 게시글 어디에도 ‘실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킹스테이션은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기에 서비스 차원에서 A씨에게 제공한 구성품이지 판매한 물품은 아니라고 했다.

처음부터 A씨가 구매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다면 그에 응하겠지만, 사용기간이 1년이 넘은 물품에 대한 잔 흠집, 새 제품에 갖춰져 있지 않는 해당 제품의 가방과 CD 유무, A씨가 사용하려는 프로그램과의 호환여부 등을 이유로 무작정 환불을 요청했으므로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는 판매자에게 물품의 반환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거래대금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A씨와 판매자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중고물품에 관한 거래 관행이나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한 거래방법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주장하는 거래 물품의 환불사유는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A씨는 미성년자로, 법률에서는 능력과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한 거래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자의 행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비록 A씨가 인터넷을 통한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므로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

판매자는 거래과정에서 직접 대면을 통해 A씨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거래를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거래 취소의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의 취소 원인이 판매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에 관련해 발생한 차비 등 부대비용은 A씨가 부담해 판매자에게 물건을 반환하고, 판매자는 거래대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