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로부터 출발 5일전 계약을 취소당한 소비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프랑스·스위스·이태리를 12박 14일 동안 여행하는 신혼여행상품을 738만 원에 계약했다.

여행요금 738만 원 중 호텔숙박비와 왕복항공료 556만8800원을 우선 결제했다.

여행 출발 5일 전 여행사가 유럽 내 연결 항공편 예약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불가를 통보했다.

A씨는 출발 5일 전 여행사가 갑작스럽게 여행을 취소하는 바람에 급하게 다른 여행상품을 구입해야 했고, 해당 여행 지역인 유로화의 환전 수수료 지출 등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행사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미 환급된 여행요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여행사는 직원의 업무 과실로 여행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여행사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손해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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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결제금액 외에 추가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여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와 계약된 일시에 계약된 장소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과실로 인해 여행 출발 5일 전 일방적으로 여행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른 신혼여행 상품을 이용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당연하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으로 출발 5일 전에 여행이 취소된 경우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사는 이미 반환된 A씨 결제대금 556만8800원 외에 추가로 총 여행대금 738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221만4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국외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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