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한 소비자가 부정사용자를 찾았으나 이미 수감중이었다.

소비자 A씨는 월말에 대금청구서를 받고 카드분실 사실을 발견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약 1달 전에 250여만 원이 부정 사용됐는데 동 부정 사용자는 이미 다른 부정사용 사건으로 검거돼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구치소를 방문해 부정사용자를 만나 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니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A씨는 부정사용자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대금 결제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했다.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원칙적으로 분실신고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 카드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회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회원의 고의가 있는 경우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분실 및 도난을 인지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비밀번호 유출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아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카드의 부정사용에 기여할 수 있는 카드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불어 위 사례처럼 부정사용자가 검거돼 카드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라면 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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