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수년간의 교정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황이 악화돼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23세인 소비자 A씨는 4년 전 왼쪽 아래 어금니가 입천장에 닿고 음식물을 씹기 어려워 치과를 방문했다.

담당 의사는 2~3년 정도 교정치료를 받으면 치열이 교정된다고 했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 4년째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치아가 안쪽으로 향해 음식물을 씹기가 어려웠다.

이에 대학병원을 찾았더니, 악골교정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게 됐다. 

A씨는 치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치열, 치과, 교정, 악골수술(출처=PIXABAY)
치열, 치과, 교정, 악골수술(출처=PIXABAY)

교정치료의 잘못으로 인해 악골교정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교정치료 전, 후의 치아와 치열 상태뿐만 아니라 악골 상태에 대한 진찰소견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악골 수술이 교정치료 때문인지, 혹은 교정치료와 상관없이 받게 된 내용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교정

치료 때문에 악골 수술을 받게 된 경우라면 악골 수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교정치료와 관련 없이 받게 된 내용이라면 달리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교정치료 전 악골수술이 예측되는 상태에서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교정치료의 효과 또한 보지 못한 경우라면 치과측이 당초에 교정치료를 통해 치열을 교정하기로 진료계약을 체결한 것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과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 교정치료비를 환불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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