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감으면서 염색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른바 '염색샴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염색샴푸 제품이 다수 출시되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 포함된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성분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성분은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_THB)으로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시중 35종의 염색샴푸를 직접 구매해 조사했다. 이중 1,2,4_THB를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7종으로 밝혀졌다.

7종은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모더블랙 자연갈변 삼푸 ▲케리케어 내츄럴리 다크닝 샴푸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샴푸 ▲블랙모리 샴푸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 등이다.

미용실, 미용, 샴푸(출처=pixabay)
미용실, 미용, 샴푸(출처=pixabay)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1,2,4_THB는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유전독성 위험이 잘 알려져 사용하는 기업이 전혀 없었고, 화장품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위해평가 결과와 전문가검토를 통해 1,2,4_THB 성분을 화장품사용금지 성분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상태다.

식약처의 화장품사용금지 목록 등재가 늦어지면서 1,2,4_THB 함유 염색샴푸는 출시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 

1,2,4_THB성분의 화장품사용금지를 위한 고시개정의 준비중에 염색샴푸를 제조·판매하는 모다모다가 2021년 8월 1,2,4_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가 출시됐다.

이후 올해 3월 해당 사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1,2,4_THB를 제외하고 해당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권고를 내렸다. 

이 권고에 따라 1,2,4_THB 사용금지 조치는 백지화됐고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위임한 상태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특정기업을 위해 국민안전을 희생시켰을 뿐 아니라 특정기업과 안전규제당국인 식약처가 국제적으로 이미 체계화돼 있는 위해평가 방안을 따로 앉아서 찾아내라는 비과학적이며 부패를 조장하는 권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식약처에는 "모다모다 제품에 대한 검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염색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염모기능성 허가도 없이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실태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진행하라"고 촉구하며 "위해 가능성이 있는 1,2,4_THB 성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적극적인 소비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제품별 분석이 진행 되는대로 염색샴푸 제품의 주요성분, 소비자정보, 광고나 표시에서의 허위, 과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광고나 표시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 공개요구 및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및 고발조치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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