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가스레인지 수리를 요청했으나 제조사는 수리가 안된다며 새제품 구입을 요구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가스레인지가 고장나 제조사에게 수리를 요청했다.

제조사는 휴업으로 인해 직원이 없어 출장 수리가 불가하다며 동일한 제품을 10만5000원에 구입할 것을 안내했다.

A씨는 제조·판매업자는 하자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리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한다면 관련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지만, 부품이 단종이 돼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제조사에게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A씨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업체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하는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기간 이후 발생하는 AS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변 수리업체를 통해 유상 수리를 받도록 돼 있다고 했다. 

현재 휴업으로 인해 출장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고, A씨가 가스레인지를 택배로 보내면 유상 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사양의 새 제품을 운송비 포함한 10만5000원에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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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A씨에게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하면 가스레인지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6년이다.

A씨 가스레인지의 경우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은 경과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부품보유기간인 6년은 경과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가스레인지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A씨가 부담하고 제조사는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보유해 가스레인지의 수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A씨는 제조사가 부품 단종 등을 이유로 수리를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제조사는 A씨에게 구입가 11만3740원에서 감가상각비 8만3725원을 제외한 잔여 금액 3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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