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쇼핑의 비중을 늘리면서 온라인상의 가격 정보를 비교해 제공하는 사이트 이용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가격비교사이트의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했다.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우, 네이트 쇼핑, 다나와, 에누리, 쿠차, 행복쇼핑 등 7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김치, 라면, TV, 냉장고 등 12개 품목, 품목별 15개 상품 등 총 1260개 상품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7개 가격비교사이트와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상품 및 가격정보를 조사한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상의 가격과 판매사이트에서의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 불일치율’이 조사대상 상품의 22.0%에 달했다.

인터넷, 쇼핑, 모바일, 상품권, 적립금(출처=pixabay)
인터넷, 쇼핑, 모바일, 상품권, 적립금(출처=pixabay)

또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상품 자체가 아예 다른 경우가 2.2%, 품절 등으로 판매사이트에서 구매가 불가한 경우도 5.4%로 나타났다.

가격 불일치 상품 256개 중 78.5%(201개)가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한 가격 보다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실구매가가 더 비쌌다.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TV, 냉장고 등의 품목에서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 등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로 청구된 사례가 49.3%(99개)로 가장 많았고, 상품 가격 자체가 더 비싼 경우가 44.7%(90개)로 뒤를 이었다.

가격비교사이트의 특성상 판매자가 상품정보 변경 시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가격비교 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가격비교사이트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가격을 비교 제공하기 때문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업계 자율 기준을 마련했으며, 2015년 8월부터 일부 내용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반영됐다.

동 지침 등에서는 상품 정렬 및 ‘베스트’, ‘인기’ 등의 용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근거)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7개 가격비교사이트 중 4개 사이트(네이트 쇼핑, 다나와, 쿠차, 행복쇼핑)는 ‘인기상품순’ 등에 대한 근거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등에 따르면 가격비교사이트는 실제 판매자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네이트 쇼핑’, ‘쿠차’는 제공하지 않았고 ‘행복쇼핑’은 일부 판매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해외직구 상품의 가격비교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 쿠차 등 5개 사이트의 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이트에서는 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판매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해외 쇼핑몰(알리익스프레스, 큐텐 등) 판매 상품에 ‘해외’를 표기한 사이트는 2곳이었고, 관‧부가세 등 통관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사이트 전환 시 해외직구 상품임을 고지하는 사이트도 각각 1곳에 불과했다.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설문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선택 및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정보 정확성(84.0%)’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75.1%가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시 불편‧불만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불편·불만 사유로는 ‘가격비교사이트 내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름(50.4%)’이 가장 많았고, ‘상품 품절 등으로 인한 주문 불가(29.6%)’, ‘가격비교사이트 내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름(20.3%)’ 등이 뒤를 이었다(중복응답).

또한, 가격비교사이트에 해외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67.0%(670명)에 달했고, 해외사업자의 상품 구매 시 관‧부가세 및 환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31.6%(316명)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비교사이트 사업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할 계획이다.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마련 ▲가격정보 노출 기준 표시 강화 ▲실제 판매자 및 오픈마켓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표시 및 중요 정보 제공 강화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해 물품 구매 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잘 확인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이 실제 판매사이트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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