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뮤지컬 관람 시 시야가 제한됐다며 일부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뮤지컬 공연의 VIP석 1층 1열 26번 좌석 티켓을 12만7000원에 구입했다.

공연 당일, A씨는 VIP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높이로 인해 시야 제한이 발생해 공연의 주요 내용과 배우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다.

A씨는 제작사에 진정한 사과와 함께 R석(9만9000원)과의 차액 2만7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공연이 있기 전까지 시야제한에 대한 사전공지 없이 공연이 진행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1층 1열 좌석의 경우 무대 높이로 인해 전체적인 극의 흐름이나 무대를 관람하는 데 불편함은 있으나 배우의 표정과 연기 등을 바로 앞에서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A씨가 요구하는 환급 조치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작사에게 좌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미공지한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좌석 차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뮤지컬 안내 홈페이지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2, 3층에 난간이 설치돼 있다. 난간으로 인해 시야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2층 1열과 3층 1열 예매 시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1층 좌석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다.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연서비스 상품에 있어 시야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가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어 이를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제작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A씨에게 VIP석(12만6000원)과 다음 등급인 R석(9만9000원)과의 차액인 2만7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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