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숱을 친 소비자가 너무 깊게 쳐놨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미용사는 미용기법의 한 종류로 소비자가 동의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미용실에서 디지털파마를 시술하는 도중 미용사로부터 숱이 많으니 숱을 치는 것이 좋겠다는 소리를 들어 그렇게 하라고 했다.

다음 날 머리를 감다보니 미용사가 정수리 쪽 머리카락의 뿌리 부분까지 심하게 잘라놓아 원형 탈모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였다.

또한, 어깨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긴 머리인데 옆머리도 균형이 맞지 않게 심하게 밀어놓아 묶거나 올림 머리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A씨 본인이 동의를 했으나 정수리 부분, 귀 옆, 뒷 부분의 머리카락 길이가 삭발에 가까운 상태라서 이에 대해 모발촉진제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미용사는 파마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머리의 숱을 쳐야 했으며 A씨의 동의를 얻어 커트했다고 주장했다.

정수리 부분은 다른 부분과는 달리 펌이 풍성하게 보이도록 깊이 숱을 치는 것이 커트 기법이지만 A씨가 커트가 잘못 됐다고 이의 제기해 미용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녹차 샴푸를 제공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미용실 (출처 = PIXABAY)
미용실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사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의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미용사는 커트 기법 상 깊이 숱을 쳐야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A씨는 커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예견하지 못했고 사진상으로도 머리 숱이 많이 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모발미용업에 따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해 원상 회복을 해야 하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미용사는 A씨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모발촉진제 6개월 사용분인 9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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