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오메가-3는 불포화지방산인 EPA와 DHA를 함유한 유지로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 ▲건조한 눈을 개선 ▲기억력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아,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오메가-3 20개 제품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은 모두 건강기능식품 1일 최소 섭취량 기준(500mg) 이상이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1일 섭취량 당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은 제품 간 최대 4배(2074~537mg) 차이가 났으며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맥스 2000(제이더블유생활건강㈜)은 오메가-3 지방산 1일 섭취량을 2074mg으로 가장 많이 설정하고 있다.

또한 원료에 따라 오메가-3 지방산을 구성하는 EPA와 DHA의 비율에 차이가 있어 어류 유지를 사용한 제품(18개)은 오메가-3 지방산 중 DHA의 비율이 36~49%인 반면 조류(藻類, 플랑크톤) 유지를 사용한 제품(2개)은 61~99%로 DHA의 비율이 더 높았다.

조사대상 제품 중 비타민E 기능성을 표시한 13개 제품은 비타민E를 건강기능식품의 1일 최소 섭취량(3.3mgα-TE) 이상을 함유하고 있었다.

캡슐 크기(용량)는 목 넘김 등 섭취 편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며, 가장 작은 것은 368mg, 가장 큰 것은 1299mg으로 최대 3.5배 차이가 있었다.

조사대상 제품 중 ▲뉴트리라이트 오메가-3 밸런스(한국암웨이㈜) 368mg ▲퓨어 알티지 오메가3 이지(고려은단헬스케어) 401mg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종근당건강㈜) 520mg ▲애터미 알래스카 이-오메가3(애터미㈜) 550mg 등 4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캡슐 크기가 작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반면 ▲커클랜드 슈퍼 오메가3(㈜코스트코코리아) 1299mg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맥스 2000(제이더블유생활건강㈜) 1270mg ▲한미 오메가3 맥스 MAX(한미약품㈜) 1135mg 등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캡슐 크기가 컸다.

하루 섭취 캡슐 수를 조사한 결과, 제품별로 하루에 섭취하는 캡슐 수는 1~4개였고, 캡슐 크기가 작은 제품은 하루에 섭취하는 캡슐 수가 캡슐 크기가 큰 제품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몰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게재한 표시가 미흡했다.

온라인몰에 표시 미흡한 제품은 ▲그린바이탈 식물성 오메가 ▲내츄럴플러스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 ▲뉴트리디-데이 플러스 오메가3 ▲뉴트리메이드 알티지 오메가3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맥스 2000 등 5개 제품이었다.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상 표시가 미흡한 제품은 ▲뉴트리메이드 알티지 오메가3 ▲리턴업 혈행케어 노르웨이 오메가3 ▲오메가3 프리미엄 ▲안국 알티지 오메가3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맥스 2000 ▲한미 오메가3 맥스 MAX ▲허벌라이프라인 오메가-3 등 7개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셀트리온스킨큐어 ▲㈜헬스하우스 ▲㈜더베이글 ▲(유)에스엠바이오텍 ▲제이더블유생활건강㈜ ▲CJ웰케어㈜ ▲일양약품㈜ ▲안국건강㈜ ▲한미약품㈜ ▲한국허벌라이프㈜) 등 10개 업체는 자율개선을 완료하거나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한편, 국내 제조 식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표시대상품목인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국가명을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식품은 표시 의무가 없어서 ▲뉴트리라이트 오메가-3 밸런스(한국암웨이㈜) ▲커클랜드 슈퍼 오메가-3(㈜코스트코리아) 등 2개 수입제품은 원산지 정보가 없었다.

오메가-3, 캡슐, 건강기능식품, 알약(출처=PIXABAY)
오메가-3, 캡슐, 건강기능식품, 알약(출처=PIXABAY)

오메가-3 지방산 기준으로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1일 섭취량 당 가격은 ▲커클랜드 슈퍼 오메가-3((주)코스트코코리아)가 9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허벌라이프라인 오메가-3(한국허벌라이프(주))는 1907원으로 가장 비쌌다.

안전성 시험 결과, 대장균군이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납‧카드뮴‧수은 및 PCBs, 잔류용매·붕해도 등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따라 EPA와 DHA의 함량에 차이가 있으니 제품 선택 시 고려하라"면서 "비타민D 등 다른 영양성분도 함유할 수 있으니, 기존에 섭취중인 성분이 있다면 중복되지 않도록 제품 표시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제조 식품과 수입식품의 형평성을 위해 수입식품에도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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