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신사복을 행사 전날 받았으나 주문과 다르게 제작됐다.

A씨는 돌잔치에 착용할 신사복을 맞춤제작하기 위해 매장을 찾아 신사복 세트 1벌과 와이셔츠 1벌을 맞추고 48만8000원을 지급했다.

행사 전날 신사복을 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으나 제작된 신사복 세트는 계약과는 다르게 제작돼 있었다.

바지통을 슬림핏으로 요구했으나 제품은 지나치게 바지통이 넓어 착용할 수 없었다.

수선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음에도 정상적인 통화가 어려워 수선하지 못했다.

결국 돌잔치에 해당 신사복을 착용하지 못했고, A씨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며 와이셔츠를 제외한 신사복 세트에 대해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수선사는 약속한 기일까지 제품을 완성해 A씨에게 인도했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며 제품을 수선해 주겠다고 주장했다.

정장 (출처=PIXABAY)
정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리사는 A씨에게 바지 수선을 해주고 물품대금의 1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민법」제545조에 의하면,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씨의 계약의 주된 동기가 곧 있을 가족행사 참석임을 표시했을 뿐 일정한 시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의미하다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법」 제668조에 의하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사복 하의의 디자인이 계약과 다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디자인 차이 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A씨는 계약을 해제할 순 없다.

한편, A씨는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선사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물품의 하자로 인해 A씨는 계약의 주된 동기를 상실했으며,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또한 발생됐다고 판단했다.

A씨의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수선사에게 하자 보수와 함께 이러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리사는 A씨에게 신사복 하의를 슬림핏으로 수리해주고, 손해배상으로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4만8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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