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구매한 소비자가 천장에 물이 새 판매자에게 수리비 요청을 했고, 판매자는 인도 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A씨는 한 판매자로부터 새 컨테이너와 중고 컨테이너를 각각 한대씩 총 458만 원에 매수했다.

비가 오는 날 중고 컨테이너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됐고, 수리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한 결과 2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컨테이너를 보수해주거나 수리비 21만 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가 산 컨테이너는 중고 제품이므로 인도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수리비 1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컨테이너 (출처=PIXABAY)
컨테이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컨테이너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수리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A씨가 제출한 컨테이너 사진의 영상 및 판매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의하면, A씨가 컨테이너를 인도받아 사용한지 3개월 이내에 컨테이너 천장 부분에서 빗물이 새 천장에 얼룩이 생긴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현상의 내용과 발생 시기,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용도 등을 고려해 보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컨테이너는 통상적으로 컨테이너에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능, 내구성에 미달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

반면에 판매자는 중고 제품이라는 이유로 인도 후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중고 제품이라고 해 당연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 당사자가 컨테이너에 대해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면 판매자의 담보책임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고, 반대로 A씨가 물이 새는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컨테이너를 구입한 것도 아니므로 판매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고, 배상금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로 지급하면 되므로 수리비 21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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