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반을 구매한 소비자가 벽 소재에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다며 거절했다. 

A씨는 이사할 예정인 아파트에 설치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4개의 선반을 16만4000원에 구매했다. 

이사 후 선반 1개를 벽면에 설치했는데 벽면이 석고보드로 돼 있어 견고하게 설치되지 않을 뿐더러, 선반 자체가 무거워 선반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을 수가 없었다.

A씨는 이사할 아파트 벽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선반을 구매하기는 했으나, 선반 구매 당시 판매자로부터 선반의 사용 용도나 실용성, 내구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판매자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선반 2개에 대해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로부터 선반 설치방법에 관한 문의를 받았을 때, 석고보드인 아파트 벽면에는 콘크리트 부분까지 못을 박아야 함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약 두 달이 지났을 때, A씨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벽에 못을 박지 못한다면서 선반 중 일부를 교환해 달라고 했다.

판매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을 뿐더러 A씨가 선반 포장을 전부 개봉했으므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선반 (출처=PIXABAY)
선반 (출처=PIXABAY)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는 판매자에게 선반 2개를 반환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사이트에 게시된 선반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물건의 하자 혹은 물건이 계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A씨는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다. 

한편, A씨가 판매자가 선반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를 주장하나, 판매자와 A씨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만, ▲A씨가 선반 2개를 개봉했으나 수령한 그대로 잘 보관해 신품과 차이가 없는 점 ▲판매자가 현재 이 선반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가격할인의 방법으로 재판매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매자와 A씨가 책임을 반씩 부담하는게 알맞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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