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에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사례는 250건에 이른다.
실소연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다.
메리츠화재는 총 4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한 5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다. KB손해보험(33건), DB손해보험(28건), 한화손해보험(23건)도 보험금 미지급 건수가 상위 10개사 평균을 웃돌았다.
보험계약 건수 대비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가장 많았던 보험사는 흥국화재다.
흥국화재의 작년 보험계약 100만 건당 실소연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사례는 20.5건이다. 상위 9개사 평균인 2.7건의 7.6배에 이르는 수치로, 흥국화재는 미지급이 실질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손해보험(17.3건), MG손해보험(11.8건), 메리츠화재(1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보험료 1조 원당 실소연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사례는 MG손해보험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MG손해보험은 같은 보험료를 받아도 실제로는 가장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국화재는 5.9건으로 수입보험료당 미지급 건수도 매우 높았다. 메리츠화재(4.8건), 한화손해보험(3.9건), 롯데손해보험(2.9건), KB손해보험(2.5건)도 상위 10개사의 평균인 1.8건보다 높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단어 그대로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가입자에게 보험료만 가져가고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기에 더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서도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고, 특히 금감원은 약속을 어긴 보험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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