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상가에서 판매한 제품의 품질보증서가 허위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소비자 A씨는 종로 3가 귀금속 상가에서 반지 등을 구입했다.

구매한 제품중에는 핑크사파이어가 들어간 제품이 있었는데, 보석감정원에서 감정받은 결과 합성사파이어로 판명됐다.

A씨는 품질보증서가 허위 기재됐으니, 구입가 환급을 원하고 있다.

보석, 핑크, 분홍(출처=PIXABAY)
보석, 핑크, 분홍(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제품의 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과 인도받은 제품이 다르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함량 및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둬야 한다.

향후 표시와 제품이 상이하거나 함량 미달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빙이 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