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으로 인해 계약했던 예물을 취소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결혼 예물로 350만 원 상당의 반지 등을 주문하고 1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파혼을 하게 됐다.

계약금을 물고서라도 결혼예물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할 지 궁금해 했다.

반지, 예물, 보석, 귀금속(출처=PIXABAY)
반지, 예물, 보석, 귀금속(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소비자가 일반 상점에서 물건 구입을 계약할 경우 소비자의 구입 의사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해 거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당사자 모두 동의 행위에 의한 것이다.

역시 거래관계를 취소할 경우에도 같은 룰이 적용되는데 소비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할 경우 계약의 취소가 이뤄 질 수 있다.

단 판매자가 취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취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판매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취소는 어렵다.

다만 판매자가 계약의 이행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행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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