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간병인 중개서비스는 중개업체가 환자(구인자)에게 간병인을 소개·알선하고 환자 또는 간병인으로부터 소정의 소개요금을 받는 서비스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이 이용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은 총 236건으로, 간병개시 전 협의한 내용과 다른 간병요금 또는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요금불만’이 39.4%(93건)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 간병’ 20.0%(47건), ‘환자 부상’ 12.3%(29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간병인 중개업체 128곳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피간병인(소비자)이 간병인에게 ‘별도 식비’(35.9%, 46곳) 또는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해(19.5%, 25곳) 간병비 이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간병, 휠체어(출처=pixabay)
간병, 휠체어(출처=pixabay)

이는 간병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간병비 이외의 추가 요금 지불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됐는데, 조사대상의 31.4%(157명)가 간병개시 후 간병인의 요구로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었다. 추가요금 명목으로는 ‘식사비’가 43.9%(69명)로 가장 많았으며, ‘명절·국경일 추가요금’ 42.0%(66명), ‘교통비’ 38.2%(60명) 순이었다(복수응답).

간병인 이용계약 시 피간병인(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지 조사한 결과, 중개업체 128곳 중 88.3%(113곳)가 ‘작성하지 않음’으로 응답해 대부분의 간병인 이용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병인 계약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 ‘전화·구두’ 79.2%, ‘서면’ 35.6%, ‘온라인’ 11.4%(복수응답) 등이었다.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에게 간병인 계약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을 설문한 결과, ‘간병요금’(31.4%, 157명)과, ‘간병인의 성실성’(30.6%, 15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복수응답).

또한 간병인 중개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은 ‘간병인의 전문성 강화’가 44.0% (220명)로 가장 많았고, ‘간병인 계약 방식 개선’ 18.6%(93명), ‘간병요금 결제방식의 다양화’ 18.4%(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한편, 「직업안정법」은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간병인 중개업체)가 구직자(간병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선급금을 구인자(소비자)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 500명 중 15.6%(78명)는 중개업체에 선급급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일부 간병인 중개업체의 경우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간병인 중개 서비스는 환자의 안전 및 치료와 연관된 중요한 보건·돌봄 서비스이나 「직업안정법」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만 규정돼 있어, 환자의 상태와 보호자의 요청사항, 간병인의 직업능력 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간병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간병 업무의 범위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가 없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간병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의료기관, 간병인 중개업체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계약 분쟁이나 환자 사고가 발생 시 그 피해를 온전히 소비자 또는 간병인이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협업해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간병인 이용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서울지역 간병인 중개업체,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향후 타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병서비스 내용, 간병요금, 휴일, 간병인·환자(보호자)·중개업체의 의무, 사고 시 손해배상 등을 규정했으며, 한국소비자원 및 서울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간병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 부처에 개인 간병인 관리 제도 마련과 간병인 대상 직무교육 강화, 간병인 중개업체 책임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간병 서비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특약사항과 추가요금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개업체와 간병인에게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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