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게 됐으나, 가해자측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주한 미육군 군무원으로, 사고 후 입원 기간동안 모아놓은 연가와 병가를 사용해 정상 월급을 받았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A씨가 정상 월급을 받아 소득감소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휴업손해 보상은 해 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급여가 전액 제공되는 경우에는 A씨가 사고로 이득을 얻게 된다는 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우선,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약정이므로 제3자인 피해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더불어 입원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 회사 내지 국가기관과 그 소속 근로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엄격히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해 소속 근로자의 급여를 책정한 것이므로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성격이 아니라고 봤다.
손해배상이론에서의 일실수입에 대한 이론 중 차액설과 평가설이 있다.
차액설은 실제 수입이 감소한 것에 한해 손해배상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이론이고, 평가설은 실제 수입의 감소와 상관없이 통상 부상 내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부상 내지 장해에 따라 상실될 것으로 평가되는 수입을 손해배상 대상으로 한다는 이론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평가설에 따라 손해배상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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