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한 직후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서명은 숙고 후에 해야 하겠다.

소비자 A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겪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정비업소 견인차 기사는 A씨에게 다가와 종이를 한장 내밀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기에 경황이 없는터라 서명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서명을 하면서 견인 기사에게 수리 여부는 정비업소에 가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오전에 정비공장으로 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정비공장에 갔는데 차량은 이미 수리가 시작된 상태였으며, 견적이 차량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와 있었다.

A씨가 차를 다른 정비업소로 옮기겠다고 하자 작업비를 청구하면서 작업비를 내지 않으면 차를 못 내주겠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에서 정비의뢰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 이상이면 폐차해야 하는데 멋대로 수리를 시작하고, 작업비를 요구하며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 억울해 했다.

자동차,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보험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A씨가 서명 당시 경황이 없어 읽어보지 못하고 주장하나 일단 증빙자료로서는 정비업소가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만약 A씨가 폐차를 하고자 하면 아직 본격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험사에 폐차 의사를 통보하고 차량가액 상당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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