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원피스로 인해 재킷이 이염돼 배상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재킷에 대한 보상요구는 거절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구입한 A씨는 흰색 재킷과 함께 입고 외출했다.

귀가 후 살펴보니 손가락뿐만 아니라 온몸에 검은색 물이 들었고, 흰색 재킷 안쪽은 검은색으로 이염돼 더 이상 착용이 어려웠다.

익일 판매자 고객센터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 이염된 재킷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구매한 제품에 대한 반품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함께 착용했던 재킷의 경우, 할인받아 10만 원에 구매해 두번째 착용한 것으로 새 상품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원피스의 반품 및 재킷 구입가 10만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원단의 특성상 많은 의류에서 이염이 발생되고, 정상적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땀이나 수분, 습기 등에 의해서 이염이 발생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염된 흰색 재킷 안쪽은 수분과 마찰이 많은 겨드랑이 부분이었으며 A씨의 주장대로 재킷 겉에서 안감의 이염 정도가 비칠 정도라면, 재킷의 소재가 원단의 색을 쉽게 흡수하는 성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가 구입한 검은색 원피스에 대한 환불은 가능하나, 재킷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의류, 원피스 (출처=PIXABAY)
의류, 원피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재킷의 소재 특성, 중고 제품 등을 감안해 판매자는 원피스 구입대금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염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원단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후속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인 제공 원단 상품의 질과 그에 따른 가격에 따라 이염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재킷의 이염으로 인한 손상 부위가 유독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 부분에 국한돼 재킷의 원단상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씨가 재킷을 이월상품으로 할인 받아 구매했다는 점, 특히 의류의 경우 한 번을 입었더라도 중고 제품이 돼 신상품과는 가격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손해인 재킷 구입대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A씨 재킷이 손상돼 더 이상 착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원피스를 환불처리하고, 재킷 구입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5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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