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아이돌 상품(굿즈)을 사기 위해 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해 8만 원을 빌렸으며 수십통의 추심전화를 통한 욕설·협박에 시달리다 열흘 후 이자·연체료를 합친 14만 원 상환했다. 금리를 따져보면 연 2737%에 달한다.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올려 480여명의 청소년에게 5억3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채무자의 상환이 지연되자 학생증·연락처 등을 SNS에 게시했다.

C씨는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올려 580여명의 청소년에게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5475%의 고금리 이자 수취했다.

돈, 대출, 범죄, 금융, 고금리, 사채(출처=PIXABAY)
돈, 대출, 범죄, 금융, 고금리, 사채(출처=PIXABAY)

최근 SNS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리입금은 주로 SNS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 원 내외의(1만∼30만 원)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한다.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하는데, 이는 연이자로 환산시 1000∼3000%에 달한다.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고 연체 시 전화번호, 사진,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대리입금시 가족·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다수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8520건이나 피해신고는 5건에 불과했다. 대리입금 피해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소액·음성적으로 발생해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리입금 광고의 경우 내용상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회피하거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극적 광고 차단 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대차금액이 9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광고한다.

금융감독원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 대리입금은 소액 고금리 불법 사채다.

대차금액이 10만 원 내외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출기간이 짧아 연 환산시 이자율 1000% 이상인 수준으로 법정이자율(20%)을 과도하게 초과한다.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해 불법사채가 아닌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 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 이자 또는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다.

■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대리입금 피해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가명조서)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 조사과정의 신분노출 우려에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라.

■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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