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예정보다 일찍 산후조리원을 퇴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2주 예정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A씨는 예정퇴실일이 월요일인 관계로 혼자 퇴실하기가 어려워 2일전인 토요일에 퇴실했다.

그러면서 A씨는 2일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으나 산후조리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신생아, 산후조리원(출처=PIXABAY)
신생아, 산후조리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환급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산후조리원측에 내용증명으로 환급액을 요구한 뒤 산후조리원이 이를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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