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 주사를 맞고 피부 괴사가 발생한 자녀의 부모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생후 약 4개월인 A씨의 자녀는 감기 증상이 심해 한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결과, 폐렴 진단을 받았다. 

다음 날 우측 손등에 링거 주사를 투여한 상태에서 고정을 위해 압박대로 고정한 후 며칠 뒤 바늘을 제거한 후 손을 보니, 우측 엄지손가락과 손등, 손목 부위가 짓물러서 짙은 보라색으로 변할 정도로 괴사가 발생했다.

A씨는 의료진의 주사 시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A씨 자녀의 병변은 주사 바늘에 의한 압박 손상과 종이 반창고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우측 손등 정맥에 주사용 카테터 삽입 전 알코올 소독 솜과 베타딘으로 손등의 드레싱 등 철저한 소독을 시행했으며, 자녀의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테터 고정을 위해 종이 반창고를 사용하고 손바닥 부목으로 카테터를 고정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은 A씨 자녀의 피부가 특이하게 연약해 상기 병변이 발생됐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링거 (출처=PIXABAY)
링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주사 부위 관리 소홀로 A씨 자녀 피부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소아에 대한 주사 시술행위를 함에 있어 혈관 확보를 위해 정맥 주사용 카테터를 삽입·고정할 때, 소아 피부가 성인 피부에 비해 연약하고 외부 자극에 민감한 점을 고려해 피부 손상은 없는지 매일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진은 당시 생후 약 4개월인 A씨 자녀의 폐렴 치료를 위해 우측 손등 정맥에 주사 카테터를 삽입하고 부목 및 반창고로 이를 고정했음에도 그로부터 약 3일 후 A씨로부터 주사 제거를 요구받을 때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A씨 자녀는 손상 발생 부위 및 양상으로 볼 때 주사 바늘 고정시 부목의 과도한 압박으로 순환장애가 발생한 후 반창고 등에 의한 피부 자극이 추가되면서 심부 화상에 준하는 피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이 주사 삽입·고정 부위를 수시로 관찰했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고려해 의료진은 A씨 자녀의 피부 손상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의료진이 정맥 주사용 카테터 삽입·고정 당시 자녀의 피부 손상 방지를 위해 피부 자극이 가장 적은 종이 반창고를 사용했음에도 심한 피부 손상이 발생한 데에는 자녀의 체질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A씨 자녀가 성장하더라도 과색소 침착, 피부 위축 등 흉터가 남을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반흔성형술은 10세 정도까지 관찰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은 A씨 자녀에게 약 10세 되는 날 지출하게 될 성형수술비의 80%인 175만4342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녀의 나이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 5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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